오피스텔을 분양 받게 된다면? 낼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는 크게 두가지 종류가 있다.
주임사(주택임대사업자) 와 일임사(일반임대사업자) 두종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일반 임대 사업자(일명 : 일임사) - 업무용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
주택 임대 사업자(일명 : 주임사) -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 사업자
- 오피스텔을 분양 시, 낼 수 있는 임대 사업자 종류 및 비교.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
등록 가능 부동산 | 상가, 오피스텔 | 다세대주택(빌라), 다가구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85㎡ 이하) |
등록 장소 | 부동산 관할 세무서 - 홈택스 가능 |
본인 주소지 시군구청 |
등록 시기 | 계약 후 20일 이내 | 취득 or 준공 후 60일 이내 * 장기 임대는 90일 |
전입신고 | 세입자에 대한 전입신고 불가. 만약 전입 신고 시, 부가세를 잔여기간 비율로 추징. * 사업자 등록 or 전세권 등기는 가능 | 가능 |
부가세 | 환급 O (건물 지분의 10%) |
환급 X |
세금 부과시 주택 수 산정 | 주택으로 세지 않음(업무 시설) | 장기 임대만 포함 안됨 |
주택 법상 | 애당초 주택이 아님(청약 시 무주택) | 애당초 주택이 아님(청약 시 무주택) |
다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자 자격유지 | 유지 (전입신고가 되는 경우 자격 박탈) |
유지 안됨 |
- 일임사 vs 주임사 장단점 비교
일반임대사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 |
장 점 | - 주택수 미포함 - 건물지분에 대한 10% 부가세 환급 |
- 취득세 감면 ( 85%) - 거주 주택 비과세 (단, 조정지역내 주택은 2년 거주 필수) - 재산세 감면 - 전입 신고 가능 (임대인 구하기 쉬움) |
단 점 | - 취득세 부과(4.6%) - 전입신고 및 실거주 불가 (실거주시 과태료 및 부과세 환급) - 10년 의무 임대 기간 |
- 세금 부과 시 주택수 포함됨 - 임대료 인상 5% 이내 - 보증보험 가입 |
열부의 개인적인 의견 : 일임사, 주임사, 무등록 이렇게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다. 단, 오피스텔의 특성상 노후화될 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원룸, 투룸형 오피스텔, 아파텔은 제외.) 따라서, 안정적인 세입자를 구하면서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주임사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시세 차익을 노린다면 일임사 혹은 무등록이 답으로 보인다. 오늘도 결론은 1주택(알짜 아파트)는 진리다.
- 해당 글은 투자를 권장하는 글이 아니며,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_^
- 공부 중인 글로, 알고 계신 내용과 다르시다면 알고 계신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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